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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
  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겨울(10월~이듬해4월)에는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연탄·LPG 중 한 가지를, 여름(7~9월)에는 전기 요금 차감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이용권)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.

     

    `23년도 신청이 `23. 12. 29일까지 마감이므로 아직 신청안하신분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늦지않게 공과금 최대 38만원 절약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
   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
   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

    1. 신청방법 및 기한

    1.1) 신청방법

    ①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  ②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
   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에너지바우처

    1.2) 신청기한

    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지원금액

  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  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
     

     

    3.지원대상 및 불가대상

    3.1) 지원대상

    ①소득기준 +  ②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
     

    ①(소득기준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
     

    ②(세대원 특성기준)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    -

   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 12. 31 이전 출생자

   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
   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   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   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 2]을 가진 사람

   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
   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     

     

    3.2)지원불가 대상

    ①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
    ②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’23년 10월~]를 지원 받은 수급자

    ③한국에너지공단의 ’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[세대]

    ④한국광해광업공단의 ’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

     

    에너지바우처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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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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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서비스내용 상세

    4.1) 서비스 내용

    여름(7~9월)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, 겨울(10월~이듬해4월)에는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연탄·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이용권)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.

    4.2)서비스 방법

  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)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·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5. 문의

  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